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등을 위한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요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나이 요건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