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감급(감봉)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봉 처분 시 급여가 깎이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기준을 위반하여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봉은 징계의 일종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