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배달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과 배달대행업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시가인정액 조회는 필수인가요?
실업인정일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그리고 IRP 계좌 개설 시 세전 금액으로 수령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