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