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그리고 IRP 계좌 개설 시 세전 금액으로 수령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