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시가인정액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시가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에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가기간 내에 이러한 가액이 없다면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상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면 되지만, 증여를 받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혹은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