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가 기준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