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 폐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개인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연봉 7,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상반기에 용접 직종으로 폴리텍대학 중장년과정을 수강했는데, 하반기에 에너지관리 직종으로 수강하려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직종을 변경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