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정도를 넘어,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현재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상시성, 회사의 재계약 관행, 평가 절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