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적용 대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나 수목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 적용 대상: 사업자가 수목을 사용하여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에 수목의 가격이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즉, 조경공사 용역과 함께 수목을 공급하거나, 조경시설물 설치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관상수나 수목의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조경공사와의 연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수목만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조경공사 용역의 일부로서 수목을 식재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 방식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목을 판매하거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수목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