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인사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는 단순히 해고와 같은 신분 상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인사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게 업무상 필요성 등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인사 조치의 목적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