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에 대한 제재로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를 넘어, 벌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공제하거나 실제 지각 시간보다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각 시 임금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