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 중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수급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의 종류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수급권자 지위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본인의 수급 자격 변동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