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과 지점별로 관리되므로, 본점과 지점이 각각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본점의 홈택스 ID를 사용하여 지점의 신고서를 전자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괄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