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퇴직의 일종으로, 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사업장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수의 정부 지원금은 '감원방지의무'를 조건으로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감원 발생 시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부터 6개월간 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나 노무관리 실태 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수급액의 4배까지 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외형상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등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