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닌데 발급기한이 지난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