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발급기한을 넘겨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의무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기한이 다소 지나더라도 가산세 부담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