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주요 보장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관계(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입차량 기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했다면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