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수료 11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업수수료를 받는 고냥이지사가 레드페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를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고냥이지사는 레드페이의 영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고냥이지사가 레드페이에게 용역을 공급한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고냥이지사가 레드페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업수수료 110원(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레드페이가 고냥이지사에게 지급한 110원은 고냥이지사의 매출(영업수수료 수익)에 해당하며, 레드페이 입장에서는 고냥이지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지급수수료 등)이 됩니다. 레드페이가 고냥이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