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모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는 대신 근로소득에 19%의 단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면 세액 계산이 간소화되는 대신, 일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각종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하고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