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는 3.3%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거나 커서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20일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합니다. 다만, 고용관계나 근로의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