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법정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