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의 직전연도 공급가액란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