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면제되므로 회사가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세무 자료를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 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라 소득 발생 사실을 보고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무 자료상 노출 가능성은 낮으나,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의무는 세금 신고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