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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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 중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퇴사 시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