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근무하는 교사는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교사는 지원 요건인 '평일 근무' 및 '월 15일 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