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계 여부는 주민등록지보다 현실적인 생활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세무 당국이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부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