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고문으로 활동하며 받는 보수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해당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고문 활동을 시작하거나 보수를 받게 되는 시점에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