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에는 ①유급휴일분(100%) + ②근로제공분(100%) + ③휴일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 임원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받는 보수가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입차량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보장받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연속근로 20일인 일용근로자에게 3.3%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