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기존 양도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양도회사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양도회사에서의 고용 유지 여부나 해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