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상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 자료를 우선하여 장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장부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매출액이 국세청 자료보다 적게 신고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상의 정확한 매출 집계액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