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모님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등록되었다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