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을 다음 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고품의 판매가액은 판매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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