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무단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무단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주 6일 근무하며 일당 36,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매달 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주택 취득세 면제 관련 법령의 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중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대해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