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어떻게 되나요?
2026. 7. 10.
법인사업자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한 거래 기록 방식입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계 처리 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의 인식: 소모품 구입 시점에 해당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기록함으로써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부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빙의 보관: 현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현금영수증의 경우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산세 예외: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므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추후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현금(또는 보통예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계상한 것이라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