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출퇴근 시간 증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등)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 증명이 어렵다면 다음의 요소들을 통해 업무 수행의 종속성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용역인데 왜 협업사와의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결제한 헬스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