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출퇴근 시간 증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등)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 증명이 어렵다면 다음의 요소들을 통해 업무 수행의 종속성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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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와 별도인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