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아니면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연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구성하고,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