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