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없이 단순히 PI(Proforma Invoice)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만으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귀사가 진행하려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요건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는 과세 거래로 보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원하신다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시거나, 해당 거래가 다른 영세율 적용 요건(예: 직수출 등)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