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기존 2회였던 분할 사용 횟수가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 각 회차의 기간을 반드시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분할 사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사업주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