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합산해야 하는 중간정산 내역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체결한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생 전체의 모든 중간정산 내역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산 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퇴직급여 관련 내역만 합산하면 되며, 과거 다른 회사에서의 퇴직금 등은 이번 정산과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퇴직금 최종 정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모든 중간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