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해외 수입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공급자는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재화가 국내로 반입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이 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신고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인 수입자(사업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통관 편의를 위해 타인(구매대행업체 등)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타인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