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사업 종류별로 결정되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경우 재해 실적에 따라 요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본 요율 외에 실제 적용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정확히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