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수급권자가 임의로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