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구체적으로는 해고를 포함하여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적 처우 등이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금지되는 주요 불리한 처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여부는 조치의 시기, 경위, 과정, 종전 관행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