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납부 방식(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종속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입증 자료가 최근 1년치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5년 내내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아, 이러한 점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질적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