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소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회계상 대변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 실제 자산이 감소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즉시 지급이 완료된 거래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자금 유출 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건물 내 여러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아들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