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소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회계상 대변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 실제 자산이 감소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즉시 지급이 완료된 거래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자금 유출 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가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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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급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휴일을 유급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