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홈택스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4대 보험을 공제했다는 것은 사업주 스스로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