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로 인해 반환 조건이 있는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하고, 근로자는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반환 조건이 있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반환 시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사장제 운영 시 카드매입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금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계약 시점부터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