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주요 처벌 및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상여금의 일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임금 구성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