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지원받는 임차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장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이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을 공제했는데 홈택스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